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 주소 이전,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등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집주인에게 꼭 챙겨 받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이사를 나가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이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한 번쯤은 보신 적 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고지서에 나와서 납부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서 시설 교체나 보수를 위해 그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 및 적립하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아파트라고 무조건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 일 경우
위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에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전출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돌려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소유자 중 세입자가 굳이 말을 안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소멸 기한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만일 이사를 미리 가셔서 못 받았다 해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꼭 중간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1만원대 ~ 2만원대까지 금액이 상이합니다. 대략 13,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3,000원 x 12개월= 156,0000원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나 월세 2년 단위로 계약한다면 위 금액 기준으로 2년일 경우 312,000원을 임대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세입자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간혹 있으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당당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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