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방이 CCTV입니다” 위반시 일반인이 바로 사진찍어 신고할 수 있는 교통위반항목 총정리

7월부터 교통법규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CCTV가 없어도 개일 반인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기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젠 무심코 위반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 내는일 없도록 오늘 교통위반 항목을 꼭  숙지하시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부과 항목

📌 개정안 추가

✔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차선 변경시 무조건 깜빡이를 키셔야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 앞지르기 금지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20만 원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멈추세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10%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구간이나 비정상적으로 앞차 추월 시

✔ 진로변경 방법 위반
좌회전, 빠져나가는 차로에서 중간에 끼어들 경우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지시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에 끼어들 경우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통행금지 위반
20만 원

📌 블랙박스, 핸드폰으로 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진 찍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동승 모두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 부과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등 던지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터널에서 후미등 켜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만 원

기존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던 항목들이 올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과태료 및 범칙금 받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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