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통법규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 CCTV가 없어도 개일 반인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기에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젠 무심코 위반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칙금 내는일 없도록 오늘 교통위반 항목을 꼭 숙지하시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과태료 부과 항목
📌 개정안 추가
✔ 전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차선 변경시 무조건 깜빡이를 키셔야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 앞지르기 금지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20만 원
✔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멈추세요.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10%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구간이나 비정상적으로 앞차 추월 시
✔ 진로변경 방법 위반
좌회전, 빠져나가는 차로에서 중간에 끼어들 경우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지시에 따라 서행하는 차량에 끼어들 경우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통행금지 위반
20만 원
📌 블랙박스, 핸드폰으로 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진 찍혀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동승 모두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 부과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등 던지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터널에서 후미등 켜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만 원
기존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던 항목들이 올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하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과태료 및 범칙금 받지 않길 바랍니다.
Desk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