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총 13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10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새롭게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새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시행 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운전하는 분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겠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최근에 ‘민식이법 놀이’도 등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입한 차량을 따라가거나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겁주는 놀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위협적으로 달려들거나

심지어 갑자기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글도 올라왔었죠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요. 아이들이 용돈을 벌려고 스쿨존에서 운전자들 상대로 자해공갈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운전자의 속도와 어린이가 고의적으로 차에 부딪쳐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했는지,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멈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할 수 없던 상황임을 확인된다면 무혐의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 과실 비율
그런데 문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을 달려들어도 운전자 과실이 100%로 인정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에 충돌이 생기면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진행을 방해했을 때는 원칙 상 보행자에게 과실 15% 부과됩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이라면 보행자 과실 -5%가 빠지게 되며 보호구역 안에서 충돌이 생겼다면 추가로 -15%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도 보행자 과실은 0%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은 100%에 해당됩니다.

특히 스콜존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가법에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운전자의 속도와 어린이가 고의적으로 뛰쳐나와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했는지,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멈췄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할 수 없던 상황임을 확인된다면 무혐의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최근에 스콜존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힌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 상대로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보호구역 말고도 보행자 우선 도로 안에서 건장한 성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의로 충돌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무조건 운전자 괴실 100% 인정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나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도로인데 차량의 속도는 2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데요.
만약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범칙금 4~5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세부적인 비율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데요.
속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과실비율과 법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