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없이 전국민 모두 참여 가능한 이것!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고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담배꽁초를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최대 72만원까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며,향후 더 학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보상제

현재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는 1kg에 2만원을 지갑하면 1인당 최대 월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치면 최대 72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보상제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전접수를 진행하고 교육을 받은 뒤 매월 셋째 주 수용일과 목요일에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갖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배꽁초가하지만 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수거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은 잘게 부서져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고합니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에서 작년 11~12월 두달간 담배꽁초 보상제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려 담배꽁초가 164kg가 수거가 되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불되는 곳도 있지만 청주시는 종량제봉투로 두달동안 총 6천장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인의 지역이 현재 시행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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