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 나왔는데, 선생님이니 참아야 한다고…?” 수업 중 초6 남학생에게 죽도록 짓밟힌 여교사, 어이없는 가해 학부모의 ‘태도’에 교사 1,800명이 들고 일어났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B군이  여성 담임교사 A 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군은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며 발길질을 했고, 이 같은 상황을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A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B군이) ‘개 X 끼야”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던지더라, ‘또 욕을 하는 거냐’했더니 ‘그러면 때려줄까’라더라’며 말했습니다.

A 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자  20~30대 쉴 새 없는 더 한 폭행이 시작됐고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니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A 씨는 “살아야겠다 싶었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사는 입 안이 찢어지고 한쪽 손에 반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는 데 매우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교사노조 이외 어느 곳에서도 실직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군 측 학부모는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아이에게)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 교사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군이 피해자라며 A 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이번 주 중 B군을 형사 고소, B군 부모에 대해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에정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동료 교사 1,800여 명이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19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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