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 어떻게 하면 치료도 잘 받고 치료 후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마다 적정한 합의 시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 시 빨리 합의를 보게 될 경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빨리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본다고 하는데요.
분명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참지 못하고 돈이 급하다 보니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 많이 받기
📌 병원 치료 성실히 받기
교통사고 후 입원을 하거나 사정상 통원치료를 할 경우 병원 치료는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 때문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실히 치료를 받지 않고 듬성듬성 치료를 받는다면 의사와 보험사 직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고 합의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3주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하루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사고 피해자가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을 테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터무늬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신청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이상의 심각한 부상인데 2~3주 정도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시 환자에게 보함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소개해주는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흔히 목, 어깨, 허리 부분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쉬운데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 잡아내기 힘들어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i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낙후된 장비보다는 최신 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받았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받기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도 상당의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일실수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받았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받기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도 상당의 손해도 발생하게 됩니다. ㄱ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일실수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2021년 도시 일용직 노임단가 기준으로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7원, 건설현장의 인부의 경우 일 141,096원을 받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연봉 3600만 원 수준일 때 한 달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봉 3600만 원의 근로자가 2주 입원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입실 수입은 대략 140~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후유증 통원 치료비 청구
사고가 난다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 입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고 시 처음 진단했던 진단일 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통원치료비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알아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도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혹 가해자가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20%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법정다툼이 있더라도 무조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와 협상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말로 보험회사 직원을 이기려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결국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보험사 직원에게 말려들어가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가급적 보험사와 불필요한 말을 해서 내 약점을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는 결국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동의를 취소하셔도 됩니다.
단, 동의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취소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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