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80%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보험되는지 몰라서 놓치는 10가지 의료비 지원항목

새로 바뀌는 많은 정책들 중 특히 의료비 관련 지원정책도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정부에서 달라진 의료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더 이상 아파도 참지 마시고 꼭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된 의료비 지원

📌 입원진료비

✔대상: 만 15세 이하 입원 어린이

✔혜택: 본인 부담률 5% 인하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5% 낮아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응급실 검사 후 4인 병실에서 4일간 입원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252,070원이었는데 변경되어 153,11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MRI 검사비 

✔대상: 암.척수질환, 퇴행성 질환자, 치매, 뇌혈관 질환

✔혜택: 의심 질환자 진단 시 1회 급여 적용

가장 부담이 컸던 MRI 검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뇌혈관 MRI의 경우는 검사 후 한 달 입원비가 무려 1500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인실 기준 한 달간 입원비가 3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 외에 갑상선 초임파, 척추질환 MRI 검사, 근골계와 관련된 초음파 MRI 검사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되며 급여 획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요 (본인부담률 80%) 적용합니다.

📌 한약 건강보험적용

✔대상: 암.척수질환, 퇴행성 질환자, 치매, 뇌혈관 질환

✔혜택: 의심 질환자 진단 시 1회 급여 적용

한약의 경우 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가루약과 알약, 짜 먹는  한약 등 56종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65세 미만은 기준 5천 원 이내로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65세 이상은 2천 원 내외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첩약의 경우 안면신경마비, 뇌출혈 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가지 절약에 대해서만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월경통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성의 경우 이제는 30팩 기준으로 6만 원 내외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과 질환 검사 비용 적용범위

✔대상:백내장, 녹내장 환자

✔혜택: 의심 질환자 진단 시 1회 급여 적용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던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4대 중증 질환에만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지난 9월부터 안구, 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 전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 1회 적용됩니다.

📌 난임시술

✔대상: 5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

✔혜택: 의심 질환자 진단 실험관 1회 시행

아이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을 위함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적용 전 359만 원의 비용이 102만 원으로 혼인 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실험관 시술 1회 시행이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적용: 1인 평생 2개의 치아

✔혜택: 본인 부담률 30%

결손 된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치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1인 평생 2개 치아에 한해서 암 플란트 시술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뼈이식이나 부가적인 수술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험 틀니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적용:완전틀니, 부분틀니

✔개수: 7년에 1회 적용

✔혜택: 본인부담률 30%

틀니의 경우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완전틀니, 부분틀니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 30%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년에 한 번씩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외래진료 감면

✔대상: 임산부 대상

✔적용: 치과 외래진료 감면 혜택

✔혜택: 본인부담률 20%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 임신에 관련된 증빙서류만 있으면 치과의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을 20%20%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치과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외래진료에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임산부는 스케일링도 추가 감면이 적용되어 연 1회 5천 원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적용:1년에 1회 (1월 1일 ~ 12월 31일)

✔혜택: 약 15,000~20,000원 대

만 19세 이상 성인 분들은 연 1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년마다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꼭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란트

✔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적용 충치가 없는 제1,2 대구치(8개)

✔혜택: 본인부담률 10%

실라트는 치아 씹는 부위에 가느다란 틈새나 구멍을 치과 재료로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입니다. 적용대상은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제1,2 대구치(8개)에 총진료비의10%만 부담하시면 되므로 자녀들 충치를 미리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레진

대상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적용:치수 병변 없는 영구치의 충치

개수하루 최대 4개까지

혜택본인부담률 30%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적용범위는 치수 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한 영구치(제3대 구치 제외)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30%이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일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적용: 4회 무료 구강검진

1차: 18~29개월 / 2차: 40개월~41개월 / 3차: 42개월~53개월 / 4차: 54개월 ~ 65개월

기존에는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3번이었지만 올해부터 6월 30일부터 4번으로 1회 더 구강검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어린이의 경우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구강검진은 필수로 받으셔서 영구치가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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