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위반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집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통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 있고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라 범칙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젠 절대 싸다고 범칙금으로 내면 안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과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범칙금
범칙금은 겸미한 범죄행위로 단순 도로교통 위반 시 내야 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 현장 적발이 많은데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과태료와 차이점은 ‘벌점’이 이 있다는 것이죠.
범칙금이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게되니 절대 미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해 좀 더 가벼운 처벌의 개념입니다. 단속카메라(CCTV,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 차번을 조화하여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면 의견제출기한 내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되며 과태료 감면 대상에 속한 경우 50%까지 감경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태료 무엇을 내야할까?
통지서에는 함께 기재되어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과 조건도 다른데요.
납부금액을 보면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고 벌점이 0점으로 표기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서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만큼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거라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되어 결국 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 대상이 동일한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과는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 대상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만원 더 비싸긴 하지만 기록에 남지 않고 할증도 올라가지 않으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범칙금으로 피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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