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는 교통사고가 어쩌면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고일텐데요. 처음 사고가 일어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단독사고가 났거나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중상해 입었을 경우, 설상가상으로 내 차에 보험이 의무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힘든 상황에 나를 도와줄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특약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특약을 가입해놓지 않으면 치료비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장해가 발생하거나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도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치료비밖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시 후유 장애가 남아도 그 장애가 영구장애일 경우만 급수별로 정해진 가입 금액만 취급하죠.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 취급기준에 따라 위자료,휴업손해,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전부 보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상대방 100%인 과실이 잘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내 과실을 하나도 참작하지 않고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인것처럼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과실 부분이 제외되는건 당연한데요. 그 보험사에서 치유,치료비를 지불보증해준 금액을 나중에 치료비 상계되는데 그 과실만큼 합의금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과실은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내 과실 부분은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했으니 100% 배상해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배상할 때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 방식대로 배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로 처리
예를 들어 상대방 보험사하고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내 괴실이 30%가 있다면 내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 상계도 들어갑니다. 다만 경상의 경우 자동차 상해특약을 활용하면 금액도 낮고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지는게 중요하며 중상일 경우 수술을 했거나 장기적으로 입원할경우 내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그 수술비에서도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어 버립니다. 결국 내 합의금은 과실만큼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무조건 삭감당하지 말고 자동차 상해특약을 활용해 치료비도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무과실인 것처럼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특약 가입금액
보통 종합보험 가입할 때 차량,나이,사고경력별로 다르긴하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정도 내야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을 추가적으로 가입은 한도를 가장 높게 하더라도 1년에 3~5만원밖에 안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상해특약으로 추가 가입하려면 남은 기간동안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꼭 특약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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