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이 ‘특약’ 절대 안 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부분 몰라서 놓친다는 특약

의도치 않는 교통사고가 어쩌면 평생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고일텐데요. 처음 사고가 일어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단독사고가 났거나 나의 과실로 상대방이 중상해 입었을 경우, 설상가상으로 내 차에 보험이 의무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힘든 상황에 나를 도와줄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할 특약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특약을 가입해놓지 않으면 치료비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장해가 발생하거나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도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치료비밖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시 후유 장애가 남아도 그 장애가 영구장애일 경우만 급수별로 정해진 가입 금액만 취급하죠.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 취급기준에 따라 위자료,휴업손해,장애가 있을 경우 상실수익액까지 전부 보상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상대방 100%인 과실이 잘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된 경우, 내 과실을 하나도 참작하지 않고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인것처럼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과실 부분이 제외되는건 당연한데요. 그 보험사에서 치유,치료비를 지불보증해준 금액을 나중에 치료비 상계되는데 그 과실만큼 합의금이 제외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과실은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내 과실 부분은 자동차 상해특약에서 처리했으니 100% 배상해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배상할 때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니라 법원 산출 방식대로 배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로 처리

예를 들어 상대방 보험사하고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내 괴실이 30%가 있다면 내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 상계도 들어갑니다. 다만 경상의 경우 자동차 상해특약을 활용하면 금액도 낮고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지는게 중요하며 중상일 경우 수술을 했거나 장기적으로 입원할경우 내 과실이 30%라고 한다면, 그 수술비에서도 과실만큼 치료비가 상계되어 버립니다. 결국 내 합의금은 과실만큼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무조건 삭감당하지 말고 자동차 상해특약을 활용해 치료비도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무과실인 것처럼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특약 가입금액

보통 종합보험 가입할 때 차량,나이,사고경력별로 다르긴하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정도 내야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특약을 추가적으로 가입은 한도를 가장 높게 하더라도 1년에 3~5만원밖에 안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자동차 상해특약으로 추가 가입하려면 남은 기간동안 보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꼭 특약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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