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물건만 가로채는 ‘제3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사기 가해자로 몰려 계좌가 정지되는 신종 사기수법인 데요.
계좌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가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아 계좌가 정지됩니다.
중고 거래 사기로 계좌 정지된 사례

A씨는 고가의 순금 팔찌를 중고로 판매하고 거래가 끝난 후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한 C씨의 것이었고, C씨는 A 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씨는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20돈 순금 팔찌를 643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B씨라는 사람과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A씨와 만나 팔찌를 받고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A씨는 입금 확인 후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B씨가 사용한 계좌가 C씨의 것이었고, C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했기 때문이었죠.
A씨는 당황하며 C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C씨도 A씨와 같은 희생자였습니다.
C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해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은 C씨의 계좌로 A씨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기범 B씨는 C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A씨와 만나 팔찌를 받은것이죠. 그렇게 사기범은 잠적하고 A씨와 C씨 모두 ‘3자 사기’에 당한 것입니다.
3자 사기란 보이스피싱 등으로 제3자의 계좌 정보를 획득한 사기범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입출금하게 하여 물건과 돈을 모두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피해를 당한 A씨와 C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희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거래 이후 거래 내역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거래 장소 근처의 CCTV 영상만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3자 사기 피해자는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지급정지된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도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은행 입장에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중고 거래 3자 사기피해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귀금속, 상품권 등 거래하는 경우, 계좌 이체 방식의 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거래 장면을 본인 혹은 제3자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현금으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거래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거래 장면을 남겨야 추후 혹시라도 사기 이용 계좌로 계좌가 정지되고,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거래 장면을 남겨야 추후 혹시라도 사기 이용 계좌로 계좌가 정지되고,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특정 은행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거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받은 돈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가해자로 연루될 때 대응방법

가해자로 연루돼서 계좌정지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먼저 112에 신고하고 사기범에 연루됐다고 말하면 경찰이 도와줄 거예요. 신고할 때는 전화번호, 송금액, 송금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그 다음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은행에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검토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 만약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더 빨리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돼서 계좌정지될 때는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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