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때 제발 이렇게 하지마세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때 ‘이렇게’ 넣으면 엔진 다 말아먹고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주유소는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주유원들이 시동을 꺼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주유할 때 왜 시동을 꺼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유  발생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유 시 가끔 혼유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요즘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혼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를 세척하는 수준에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주유 중 차량에 시동이 커져 있다면 차량 연료계통 부품에 연료가 그대로 유입되어 연료탱크, 고압펌프, 인젝터와 같은 연료계통 부품들이 모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가의 부품이기때문에 수리비 또한 만만치 않게 나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료절감, 환경오염

필요없는 공회전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주유하는 5분 동안 공회전을 하게 되면 약 4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0분간 공회전을 했다면 1.5km를 운행할 수 있는 연료를 버리는 겁니다.

화재 위험

주유를 할때 시동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재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주유 시 사방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장소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정전기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작은 불씨라도 자칫했다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주유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건물들과 산까지도 화재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라이터 사용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증기란 기름 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상태를 뜻하는데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와 유증기가 만나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마찰로 생긴 정전기로 인해 불꽃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셀프주유 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전기 패드 살짝 터치하고 주유하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유소는 휘발성 물질이 가득 들어 있는데 만약 시동이 걸린 상태로 기름을 넣다가 적발된다면 ‘소방법 제42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기름을 넣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최초 적발 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운전자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며 이를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들이 시동을 켠 채 주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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