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보통 CCTV가 설치되어있고 교통관제용 CCTV들이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게 CCTV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자료가 필요해서 경찰에게 요청하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CCTV에 다른 사람들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등의 문제로 권리가 침해된다며 무조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위급한 상황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CCTV 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을지 아래 내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신청하기
우리나라 법 중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단, 예외사유로는 개인정보 침해 불가 & 국가 안보 위배의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제 9조([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20.12.22> 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본인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사항의 공개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죠.
경찰 측은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인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라며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자이크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쉬운 작업이면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에 맡겨도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인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요청은 관할 시청 및 구청
관할 시청 및 구청이나 검찰을 통해 CCTV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서는 못한다.” , “무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도움 없이 대부분의 CCTV 자료들을 시청, 구청, 검찰에서, 구청, 전부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공개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런데 간혹 ‘모자이크가 되지 않는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비공개 통보를 받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가 걸리며 CCTV 중 해당 부분만 편집한 자료만 주기 때문에 반드시 분 단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통 CCTV 자료는 한 달간 보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CCTV 영상 정보 확보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혹시 모를 일이 사고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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