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마음을 추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보험사에 요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꼭 알아두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교통사고 시 차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 사고 시 쌍방과실의 경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 과실 100%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환급금은 보험사에 자차부담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야 20만 원 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책임을 정하되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메꾸는 제도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A)와 보험자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 비율은 3:7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
렇다면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원이 발생되었고 나(A)의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감안했다는 판결로 A보험자에게 5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상금 계산
- 100만 원총 손해액) X 70%(상대측 과실비율)- 자기 부담금(20만 원 자기 부담금(20만 원) =약 50만 원
과실 비율에 따르면 원고는 30만원, 피고는 70만원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은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의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낸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겠다고 계약된 손해액 100만원에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뺀 80만원 안에서 구상권 청구 해결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손해액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들어간 20만원은 어디에 갔을까요?
상대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제공했습니다.
나(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공한 80만 원의 부담금에서 70만원을 빼면 돈이 남게 되죠.
자동차 수리비: 1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나(A)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80만원
상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80만원
그러면 나(A)는 최소한 자기 부담금 과실 비율을 적용해 70%인 14만원이라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온 돈으로 수리비가 메꿔지기 때문에 나(A)가 가입한 보험사는 나(A)에게 자기 부담금을 환급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그 돈을 A보험사에게 줬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를 잘 알아두시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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