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버리지말고 모으세요” 전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 ‘이것’ 가져가면 매월 30만원 드립니다 (+신청방법)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불필요한 광고물이나 현수막들이 거추장스럽게 배치가 되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널부러진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 수거 보상제란?

집 주변이나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불법에 해당되는 광고물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스티커/벽보
  •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블법 전단지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각 동별 수거 일정에 맞춰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불법에 해당되는 광고물

  • 타 지역의 광고물
  • 부착된 적 없는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 광고물이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 행정용, 성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 신문 전단지
  • 현수막 지정 게시대, 벽보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지자체별 보상금 제도

☑️ 서울 종로구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금: 1인 치대 월 300만 원 지급


☑️ ​대전 유성구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보상금: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파주시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가능
보상금: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 월 최대 27만 원 지급

불법광고 수거 보상제 제도는 지자체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상금이 다르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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