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실 보험금을 타지 않는 상황이면 좋지만 질환이나 사고로 보험을 청구할 경우 간혹 현장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보험을 청구할때 잘못 서명하면 보험비를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잘 몰라서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서명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보험회사와 협력관계인 의사를 통해 새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험금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그렇다면, 오늘은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와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명해도 괜찮은 서류
☑️의무기록동의서 위임장
보통 2~3부 정도 서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열람하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때문이 서명에 동의하는게 정상입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동의서로 서명 해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서류
☑️ 면책 및 부제소합의 동의서
간혹 보험금을 감액지급 사유가 없다고 하며 손해사정 합의서라는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에는 면책합의, 부제소합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동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빈 종이에 서명
요구진단받은 병원을 조회하는데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명이 기재된 정확한 서류가 쓰여있는 위임장에만 자필로 서명하셔야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 보험회사 의료 자문 동의서
위 서류를 요구할때 대처법
아무래도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할때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줘라”라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보험 청구로 보험사와 통화할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다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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