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한번했다고 신고당했어요” 앞차 답답해도 앞지르기 마음대로 하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오늘은 모든 운전자들이 꼭 알고있어야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에서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차나 구급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트래픽 브레이크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의 순찰차 또는 경찰차가 동원되어 교통 행렬 선두에서 1차로부터 우측 끝차로까지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뒤에 다라오는 차량들을 위험 상황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선행 사고가 생긴 다음 후속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1차 사고보다 더 심각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고를 안정적으로 수습하려고 경찰차가 지그재그 방식으로 주행하며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합니다.

운전자 행동요령

운전 중 트래픽브레이크를 시행 중인 경찰차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 먼저 비상등을 켜주세요.
  • 주행 중 경찰차를 절대로 추월하지 않습니다.
  • 속도를 줄이고 이동하는 경찰차 뒤로 30km/h 이하로 서행합니다.
  •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준비를 하거나 천천히 서행하여 사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운전자 행동요령을 알고 있다면 도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차를 앞지르면?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트래픽브레이크를 시행 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를 어기거나 트래픽브레이크 중인 경찰관을 앞지를 경우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처해집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은 신호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후속으로 발생할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현장에 먼저 앞서가는 것이니 꼭 경찰차의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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