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너무 많아서 다 챙기기도 힘들겠네” 자녀 2명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쏟아지는 정부 지원 혜택 (+7가지)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자녀라고 하면 3명이 기본이였지만 올해부터는 2명으로 바뀌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돔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보육격차가 있는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 도우미가 방문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or 36개월 이하 영유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 아동 2명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 1명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난  6월 공모를 통해서 14개 시군구의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시간당 10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5~36개월 미만 영아에 해당되며 시단당 보육료는 4000원이고 그중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해주며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지원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일 경우(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200%)만 적용되는데 가구 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강화

신규 통합공공임대 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4인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기존 영구 임대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 바꾸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 매입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전세 임대료를 자녀수에 따라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KTX, SRT 할인

KTX, SRT 이용 시 다자녀 할인이 가능합니다. 코레일에 회원가입 후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할인된 요금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KTX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SRT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이 3인 이상이라면 이용 시 운임 금액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일 경우는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 확대

문화체육부 기획전시 자체 공연 시설 예술의 전당 등에서 문화 공연 관람시 2자녀부터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인천, 항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에서 공항 주자장 50%가 할인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최대 50개월) 산입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 이일 경우 12개월 추가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 공제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취즉세 면제

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한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이하)를 사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는 최대 12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는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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