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다가 연금으로 부부 최고액 수령자가 합쳐서 월 435만 4천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금으로 이만큼의 수령액이 과연 가능한가 싶은데요.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는 반면, 늦춰서 받게되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후에 가장 확실한 소득원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현재까지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얻고 최초 연금 시청할 때나 받는 동안에 딱 한번 연기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6월 22일부터는 횟수제한이 사라졌고 여러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하고 계신다면 연금 지급시기를 연기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게 유리해집니다.
☑️일용근로자 보험료 소급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소속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며 이 제도는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최대 36개월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지만 이제부터는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소급 지원을 한다고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신청
국민연금은 1회 한해 수령 시기를 연기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령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1달 0.6%씩 1년 7.2%의 이자가 붙게되며 최장 5년 연기가 가능해서 최대 36$ 이자를 더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을 연기했다고 가정하에, 1년에 받을 국민수령 금액이 1,000만원이면 36%가 더해진 1360만원을 수령받게 되는것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급 연기 설명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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