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당장 확인해보세요” 알면서도 당한다는 근로계약서의 꼼수 (+대처방법)

보통 근로계약서는 직장생활 내 필수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꼼꼼히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몰라서 피해당하는 일 없도록 근로계약서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숫자가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계약서에 3.3%라는 숫자가 있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동업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분들이(비공식노동자)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분들 중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나 계약서의 내용을 속여서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3.3% 계약을 원하는 이유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기준법,퇴직금 지급 등을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통해 4대보험,퇴직금 지급 대신에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만 내고 말 그대로 단지 근로자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고용이 되는 형식이다 보니 근무제한시간이 없고 무제한 연장근무 지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 휴일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연차휴가, 여성 노동자 보건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소득세 3.3%를 정확히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출/퇴근 또는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3.3%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종에 따라 3.3%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없어 좋은 부분이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세 3.3%만 때는 것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급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3.3% 계약서를 요구하면서 “공제 시 실수령 금액이 더 많다”라는 얄팍한 수법으로 유혹해 계약한 다음 주 6일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는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면?

만약 자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아래 일할수 있도록 일반 근로자로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알려드리는 항목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다고 합니다.

  • 3.3%를 공제한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 경우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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