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하면 무조건 받아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피하는 보험사 늦장대응 무조건 받아내는 방법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고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것도 모르면 불안하기만 할 텐데요.

보험사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다 간 그 시간이 3년이 지나게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될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 올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늦장대응 대처법

📌 첫 번째.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자신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합의를 하자고 먼저 말을 꺼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생각처럼 쉬웠다면 처음부터 고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쉬운 듯 쉽지 않은 방법이라 볼 수 있죠


📌 두 번째.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말하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계속 받을 거니까 치료 지불 보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빨리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본인들이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줄 것입니다.

📌 세 번째. 보험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경우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담당자들은 연락이 올 겁니다.


📌 네 번째.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 민원 제기
이런저런 방법에도 연락이 안 오면 금융감독원 그리고 각종 공제되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경우 복잡해질 경우도 많아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세 번째만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한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보험사와 한께 간다는 것이 편안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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