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참지말고 이렇게 응징하세요”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욕설·모욕 당했을때 고소장 작성하는 초간단 방법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또는 비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심한 욕설로 피해받았을 때 필요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고, 욕설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성립 요건 동일)

📌 고소장 작성 예시

1. 사건 날짜와 장소

0월 0일 0시, 00동에서

2. 모욕성 명시

A가 B(신고인)에게 XXX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함

3. 피해 사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4. 증거 및 증인 입증 및 공연성 확인

또한 C가 이 대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의 공연성(공개적임)이 성립함

5. 신고인 지칭=특정성

정확히 본인을 지칭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함

6. 상대방의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 (고소 날짜). A(피신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피고소인(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잘 몰라서 못 적어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냅니다. 물론,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마켓 등의 경우 1:1이라 공연성은 성립 안되는다고 알고 있어 욕을 퍼붓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성기 관련의 욕이라면 모욕죄가 아닌 성희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으로 충족합니다. 단, 단순 저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을 때 해당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0시, 00동에서 (사건  날짜, 장소)  A가 찾아와 말다툼을 하였고,

술병을  깨며 위협적인 말을 함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압력 행사)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낌 (피해 사실)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함 (정확한 죄목)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겁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협박죄는 합의를 하더라도(약식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거짓의 정보로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단, 3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시 00분경, 중고거래 어플 XX에서 A와 연락을 처음 하게 됨 (사건 날짜, 장소)

A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번호를 XXX로 X원을 입금했으나 (피해사실)

상품을 보내지 않았음, A는 아이패드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기만행위)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냈음 (착오로 인한 처분)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며, 엄한 처벌을 바람 (정확한 죄목)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잡혀도 피해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신고 후, 피해를 받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택배를 절도당했을 때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을 소유자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가 절취하면 절도죄에 성립됩니다. 이는 카페나 아파트 복도 (공용 공간)이어도 해당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0월 0일, 00동 자택으로 물건을 배송시킴.(사건 날짜, 장소)

배송업체의 실수로 주문한 물건이 다른 동으로 배송됨.(사건 경위)

2일 뒤 잘못 배송된 곳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잘못 받은 A는 배송 정보에 본인(고소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음.(본인 소유)

이는 절도죄의 성립 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0월 0일(고소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정확한 죄목)

타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되며,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해도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송업체 직원이 배송 물품을 빼돌렸다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맡고 있던 중 이득을 취한 것 이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고소장 작성 필수 팁

✔ 검찰청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상활별 고소장 양식이 있다.

✔ 범죄 성립요건은 각 죄목별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수사관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 번에 잘 작성해가면 돌려보내지 않고 고소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가해자를 처벌 (처벌)

     민사고소: 내가 입은 손해 배상 (보상)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타인에게 욕설과 모욕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내용 인지하시어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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