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극우 가세연” 김세의 대표, 결국 강용석 고소… 혐의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등 돌린 강용석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세의 대표 측 법률사무소 윌(WILL)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가을에는 미국 뉴욕의 한 호텔 이용을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김세의 대표의 신분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 주에서 6만 주로 변경됐으며, 기존 50대 50의 주식 비율도 강용석 5200주, 김세의 4800주로 변경됐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가세연은 2019년 11월 20일에도 변경등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임시주총의사록과 변경 등기신청서 등에 김세의 대표의 인감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 변호사는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가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영상 송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세연 측은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갑에 처가 외삼촌의 이름을 적은 뒤 강 변호사의 도장을 사용하고, 을에는 전혀 다른 법인의 이사 이름을 넣고 가세연의 법인 사용인감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나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엉망이 된 부분을 몰랐음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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