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화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24일 김씨는 오전 0시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는데요.

출소 직후 김 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김씨를 비롯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씨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구치소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김만배씨는 23일 낸 입장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자신을 향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숨겨 있고, 배당수익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알고 있다.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천화 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먼저 풀려난 남 변호사가 천화 동인 1호의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몫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검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김 씨의 대장동 이익 가운데 428억 원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이 말을 김 씨가 했다고 증언해서 결국, 김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할지가 검찰 주장을 입증할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일 김 씨가 폭로전에 동참한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측근을 넘어, 곧바로 이 대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천화동인 428억도 자신의 몫이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남 변호사의 주장은 ‘전언’에 그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야말로 대장동 의혹 키맨이 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내일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첫 재판에서 굳게 닫은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