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비켜달라고 클락션 울려도 무시하세요” 무심코 비켜줬다가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부과됩니다

‘양보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대등한 상황일 때 한 발 양보함으로서 두 차량 모두 안전하게 통행하자는 뜻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런데 ‘양보’가 적용되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규를 잘 알고 있더라도 뒷차에서 너무 당당하게 경적소리를 울리거나 깜빡이를 켜는 등 비키라고 눈치를 줘서 순간 당황하게 되는데요. “내가 잘못했나보다”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비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 비켜주면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고 계실것같은데요. 뒷차가 빵빵대도 절대 비켜주면 안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우차선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됩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뒤 차량이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려된다면 길을 비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적을 울리는 행동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화에 못이겨 양보해 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은 차량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 및 승용차 기준 범침금 6만원 또는 교차료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심코 양보를 위해 비켜줬다가 오히려 본인이 범칙금을 물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테니까요.

경적소리 한 번만 울려도 처벌일까?

그렇다면 뒤 차량이 한 번만 울린 경적에도 처벌대상이 되는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것 같은데요. 앞차가 살짝만이라도 비켜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경적을 한두 번 울리는 것은 서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난폭하게 경적을 연속적으로 울리는 매너없는 운전자들의 경우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뱍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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