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둔 아내가 3년간 배달음식만 시키는 등 집안일은 하지 않고 사치만 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 담소)’에서는 남성 A 씨가 배우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며 “제 월급 500만 원 중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3년 동안 아내는 제게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다”면서 “오히려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을 제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청소도 주말에 제가 했다.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을 했다.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와서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티브이를 보고 있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다 그런 줄 알고 참고 버텼다”는 A씨는 아내가 A 씨의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말하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A씨는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했냐,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라고 아내에게 따졌고 듣고만 있던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그 즉시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 날 아내의 짐을 싸서 처가댁으로 택배를 보내버렸고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A씨는 “더 이상 내 집에 아내가 오는 걸 참을 수 없다”면서 “이 집은 제가 총각 때부터 살던 제 집이고 아내는 시집올 때 화장대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요.

A 씨는 “아내가 전화가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을 해와서 ‘이혼하겠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하니, 아내는 ‘그 집은 부부 공동생활공간’이라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남편 취급 한번 받지 못했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도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집에서 아내 분을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말은 협박죄 정도로 아내 분이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 3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차린 적 없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는데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을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집을 A씨가 총각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도 혼인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도 “혼인 기간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아내보다 더 많이 인정될 거 같다. 또 A 씨 말대로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남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을 같이 살았다는게 정말 신기하네요.

카테고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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