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만 잘 골라도 무조건 이득봅니다” 퇴직할 때 남들보다 3배 더 많이 챙기는 방법

직장에서 몇 년 간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이직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금을 조금 더 받거나 여러 가지 보상을 받으려면 통상임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될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 퇴직금액 = [(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 근로기간]/365‘ 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작년 3개월 급여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되며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차량유지비,중식비,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퇴사시기를 잘 골라야 하는데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퇴사 직전에 3개월 임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주말,휴일 출근과 출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추가 수당을 최대한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퇴사일 직전 3월에 2월이 끼어있어야 유리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지는데 5월 1일에 퇴직 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지는데 6월 1일에 퇴직한다면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용하기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쓰시고 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도 평균임금만큼이나 재직기간이 긴 것이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재직기간 길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육아, 연차, 출산 휴가 등은 재직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아무런 불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을 쓰셨다면, 6개월의 재직기간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퇴직금 받기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세금을 적게 받는게 좋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퇴직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 5억 원이 넘어간다면 42%의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급여 계좌로 받으시는 것보다 IRP 계좌나, 퇴직 연금 계좌로 받으시는게 퇴직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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