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스티커나 액세서리 붙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스티커들을 차량에 잘못 부착해버리면 최대 2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이가 타고 있어요’같은 자동차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튜닝이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면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티커가 해당되는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면 어느 위치에 붙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운전/ 아이 탑승 스티커

흔히 많이 보이는 스티커인데요.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빛이 반사되는 스티커를 부착할 시에는 뒤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올바른 위치는  자동차 후면 유리 왼쪽 하단입니다. 다른 곳에 부착할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 유리의 중앙 또는 1/3이상 차지한 스티커도 불법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간혹 나도모르게 자동차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튜닝하는 스티커 및 장식물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판매하는데요. 이렇듯 번호판에 스티커를 가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스티커들은 대부분 주유소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하기 위해 붙이거나 공항 주변의 사설 주차 업체에서 맡겨진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여진 작은 스티커 때문에 단속이 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판 고시 규정에 “번호판의 바탕면이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 가려지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규정 어길 시 불법으로 처리가 되어 과태료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50만 원 3회 적발 시 250만 원의 괴테 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장난, 공포, 협박성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다른 운전자는 불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0만 원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후면에 장식물 부착

가끔 차량에 위나 후면에 부착하는 장식물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식물들은 다른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혹여 인형이 떨어지게 되면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를 말합니다.

차량에 부착된 장식물의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번호판이나 등화장치에 부착할 경우는 불법 부착물로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판스프링 장착

판스프링은 충격 흡수장치로 버스나 트럭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장착되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일부 화물차주들은 더 많은 적재물을 싣고 안전하게 고장하기 위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적재함 보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장착된 리프스프링이 관리부실에 의해 떨어져 나온 게 아닌 화물차 적재함 옆 문짝을 지지하기 위해 막대기처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판스프링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통교통부는 7월 말부터 경찰청과 합동하여 판스프링 낙하사고 집중단속 및 처벌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을 장착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테고리: 이슈

error: Content is protected !!
MENU
Day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