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을 다니시면서도 퇴사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발적 사유
📌근무환경의 변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 또는 사정으로 인해 입사 때와 근무 환경 및 조건이 달라졌다면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경우
-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간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 일정기간 임금 체불 및 임금 지급 지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한 경우
-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피부색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말료로 퇴사한 경우
- 사업주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가족 또는 본인의 질병
본인 또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근무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고 장기 휴가 신청이 안 되는 경우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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