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으면 , 낙찰자는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채무자 혹은 세입자를 명도해야 합니다.
명도는 쉽게 생각해 ‘이사시키는 것’인데요. 낙찰자는 경매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내고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이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으면 불법 점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자를 내쫓는 ‘강제 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만약 낙찰받은 집에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2일 유튜브 ‘부동산2인자_쉽게배우는부동산’에서 “낙찰받았더니 자식들이 내다 버린 치매 어르신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도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낙찰자 A 씨는 낙찰받고 나서 점유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8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자식은 노부부의 거처에 관해 나 몰라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80대 할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할머님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고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여서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낙찰자 A씨는 이 집을 명도한 이후 잔금을 치르면 A 씨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A 씨는 이 집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포기한다면 자신의 보증금 700만 원을 포기하고 다른 경매 물건을 알아봐야 됩니다.
노부부가 소통을 완강히 거부하는 탓에 이전 낙찰자들도 보증금 약 700만 원을 포기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A 씨는 명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 실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80대 노부부의 안식처를 대신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죠.
노부부의 자식들 조차 부모를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씨는 이전 낙찰자처럼 포기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만약 강단 있는 낙찰자에게 강제집행 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노부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다른 낙찰자가 불법 점유하는 자를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80대 노부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A 씨는 노부부를 편안한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LH에서 나오는 ‘긴급주거서비스’라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노부부가 이 집에서 살게 되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월세 보증금도 매우 저렴하며 월세도 구청에서 따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부부에겐 따로 지출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A 씨는 80대 노부부의 상황을 도움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노부부가 현재 상황이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에 몸소 나섰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보증금 200만 원 조차 마련하기 힘들어 A 씨는 100만 원을 보태드리고 월세 지원, 전기 및 수도, 가스 감면 서비스도 신청도 대신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A 씨는 80대 노부부가 새로운 안식처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사비’도 지원했습니다.
A씨는 노부부가 자식이 있는데도 나 몰라라 했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명도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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