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하나라도 남았다면 꼭 보세요” 한국인 90%는 모르는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되살리는 방법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프티콘은 유효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물로 받고 미쳐 못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제 이런 기프티콘을 버리지 않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콘 미환불 금액

실제로 5년 간 환급되지 않은 기프티콘은 무려 3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프티콘을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시 되살리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쿠폰 연장 신청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부터 기간연장 가능 (단, 기존 기간연장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위 방식으로 5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간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90일 단위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시 결제금액의 90% 환불만 가능(기간연장 불가)

연장 방법

  • 기프티콘 회원일 경우
    기프티콘 닷컴, 모바일웹, 어플 내 마이기프티콘 > 받은선물함 에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후, 즉시 기간 연장 발송이 가능합니다.
  • 기프티콘 회원이 아닐 경우
    기프티콘 고객센터 1800-0133 연락 후 연장 가능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 발송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기프티콘 환불방법

기프티콘이 금액권인 경우 1만 원권 미만의 기프티콘은 80%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1만 원권 이상의 기프티콘은 60%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기프티콘 회원 환불 신청
기프티콘 닷컴, 모바일웹, 어플 내 [고객센터 > 환불신청] 메뉴에서 환불 가능 내역 확인 후, 기프티콘 캐쉬 또는 계좌이체로 별도 서류 없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환불 신청
기프티콘 고객센터 1800 – 0133으로 환불 가능 내역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본인 확인 및 환불 계좌 확인을 위한 환불 증빙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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