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할 때 은행이나 ATM기계를 찾아가 송금하기보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송금을 못하시던 어르신들도 자녀분들에게 배워서 능숙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계좌이체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을 때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를 보낼 때 실수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적어서 보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요.

보통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다시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도 안되고 일부 사람들은 전화를 피하거나 끝까지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되찾는 방법밖에 없어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년 900억 이상이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에 연락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에 의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을 때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닐 때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대처방법
착오송금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수취인 계좌에 잘못 이체한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다시 반환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받은 돈을 착오 송금한 사람에게 소송비용과 소요비용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현재도 착오송금이 꾸준히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돌려받지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제도를 신청한 평균 연령대는 30~40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30~ 40대의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이제는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