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뭐가 문제냐구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생활비나 자금관리를 하면서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필요에 의하여 가족 간에 계좌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자칫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내야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잘 기억 두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증여세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 계좌이체를 한번이라도 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부모님, 자녀, 배우자에게 생활비나 물품을 구매해주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계좌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요.

하지만 가족 간 계좌 거래에도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부의 생활비의 경우

먼저 주부의 생활비 경우 남편의 생활비를 받아서 고가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는 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 주택을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 혼수용품의 경우

혼수용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보태줄 때도 과세되지는 않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 사치 호화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그 외 상황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찬스로 영어 유치원 등록이나 손주들 유학비까지 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부 증여세가 가세됩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돈을 내지 않도록 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는 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금액이 넘을 경우는 최소 10% ~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실제 사례

가족 간 현금을 이체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것은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사자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 세무조사를 위해 10년간의 계좌이체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별거 없겠지…”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 아버지는  9년 전, 8년 전 6천만 원의 돈을 아들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명 증여는 아니었지만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했고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돈을 받고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현금을 자주 이체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계좌에 메모하여 남겨 놓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에 메모가 되었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내역 언제 조사할까?

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현금인출할 시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의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정보 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때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 경찰 및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는 거래대상 및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 금액 상관없이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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