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요즘은 수법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정교해져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문자가 활개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나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일단 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우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보이스피싱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12에 신고보다 중요한 것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달았다면 침착하게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실 텐데요.
수사기관은 우리의 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된 돈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송금한 은행에 연락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 입금이 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후 30분이 지나야 만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인출제’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30분 안에 자신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계좌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내 돈을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통장이 농협인데 신한은행으로 송금했다면 농협은행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사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조사받았던 사건사고 확인원을 요청하세요. 만약 모르시고 집으로 귀가하셨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건사고 확인원’ 은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에서 피해 구제신청 요청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지급 정지로 인해 이미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피해 구제신청으로 인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피해액 반환까지 2달 이상 걸리며 14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은행 신고가 끝난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환급방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알뜰 핸드폰은 쉽게 개통이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비대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하여 미리 방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정속 후 신규 개설 차단, 내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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