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30분 놓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당한후 필수 대처방법

과거까지만 해도 나이 많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요즘은 수법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정교해져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문자가 활개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나는 안 걸리겠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됩니다. 일단 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우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보이스피싱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대처법

☑️112에 신고보다 중요한 것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달았다면 침착하게 발 빠른 대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실 텐데요.

수사기관은 우리의 돈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된 돈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송금한 은행에 연락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상 입금이 된 경우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후 30분이 지나야 만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인출제’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30분 안에 자신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계좌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내 돈을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통장이 농협인데 신한은행으로 송금했다면 농협은행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사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조사받았던 사건사고 확인원을 요청하세요. 만약 모르시고 집으로 귀가하셨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건사고 확인원’ 은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주거래 은행에서 피해 구제신청 요청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이유는 지급 정지로 인해 이미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피해 구제신청으로 인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피해액 반환까지 2달 이상 걸리며 14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은행 신고가 끝난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환급방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분증 하나만 있어도 알뜰 핸드폰은 쉽게 개통이됩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비대면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하여  미리 방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정속 후 신규 개설 차단, 내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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