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 차를 수리할 때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 요구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시 자기 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래내용 꼭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은 쉽게 말해 교통사고 사고 시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리비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차량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담금 환급금은 보험사에 자차부담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야만 20만 원 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책임을 정하되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메꾸는 제도입니다.
차량 사고 시 6:4 , 7:3 쌍방과실의 경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단, 본인 과실 100% 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과실 100% 사고일 경우
- 단독 사고일 경우
-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 불가)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2:8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과실 판결 나기전까지 자차처리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수리비는 총 200만원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가 직접 부담하였고 보험사가 180만원 부담하였죠. 추후 판결결과에 따라 우리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200만원의 80프로를 돌려받았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200만 원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나의 보험사가 부담한 보험금 :180만 원
상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140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 보험사가 200만원의 80%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60만원이 아닌 140만원 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140만원일까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는 160만원중 내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우리 보험사가 아닌 내가 환급받아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꼭 보험사에 청구해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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