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만하면 소득제한없이 175만명에게  '135만원' 전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전체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이 2조가 넘으며 이중에 약 90% 정도는 자동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기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정부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1년에 정해진 의료비 한도가 있는데 그 상환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만하면 소득제한없이 175만명에게  '135만원' 전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예를 들어 나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1년 동안 100만 원일 때 실제 병원비가 1년간 30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통 돌려받는 수혜자와 지급금액 또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만하면 소득제한없이 175만명에게  '135만원' 전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난해는 166만 644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35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환급 지급방법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 급여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기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8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만하면 소득제한없이 175만명에게  '135만원' 전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개인별로 돌려받는 비용도 각각 다른데요.  개인별 상환 금액이 소득 분위에 따라 1분위 ~ 10분위까지 나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1577-1000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또는 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은 ‘The 건강보험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지난해 166만 명이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아갔지만 그만큼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안 하면 놓치게 되는 금액이니 병원비 내셨던 분들이라면 한분도 빠짐없이 전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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